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빌딩 브리핑실에서 열린 최종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의 '통일교 편파 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민 특검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민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위치한 민 특검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민중기 특검팀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들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수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가 적용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수사 기간 특검법상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타 기관에 이첩했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는지 묻자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은 다섯명이었고, 그 다섯명을 이첩했다"며 "그것이 범죄가 된다고 인식을 했다면 수사 보고서를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윤 전 본부장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진 특검보와 민 특검의 휴대전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이에 대해선 "압수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특검보와 특검 휴대전화 압수수색 대상 포함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팀은 공수처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성으로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원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조사 시 확보했다.
아울러 윤 전 본부장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검팀은 여당 의원에 대해서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수사 보고서에만 남겨뒀다가, 금품을 주고받은 이들에게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본 뒤 내사(입건 전 조사)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관련 고발을 접수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지난달 말에는 윤 전 본부장을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한 데 이어 민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최근엔 윤 전 본부장을 조사했던 특검팀 소속 수사관 2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아주경제=원은미 기자 silverbeauty@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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