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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해외도피로 '사망자' 된 사기범…검찰 청구로 신원 회복

연합뉴스 권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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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실종선고 취소심판 청구…피해자 면담해 피해 회복도 추진
검찰[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범죄피해 회복과 사건 당사자 인권 보호를 위해 장기간 해외 도피로 법원으로부터 실종 선고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 직접 신원을 회복하는 조처를 했다. 아울러 피해자들과의 면담을 주선해 피해 회복도 시도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이시전 부장검사)는 사기 범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수사하던 중 장기간 해외 도피로 실종선고가 이뤄져 사망 간주 처리된 사실을 확인해 법원에 직접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해 신원을 회복시켰다고 23일 밝혔다.

실종선고는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전쟁·선박 침몰·항공기 추락 등)을 당한 자가 위난 종료 후 1년 동안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심판을 통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은 피고인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돼 직접 실종선고를 취소할 형편이 되지 않고, 피해 변제를 위해 계좌 복구가 필요한 점, 의료보험 등 복지혜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 심판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피해자들과 직접 면담해 상호 합의 의사를 조율하고, 당사자들의 협조를 통해 동결된 가상화폐 확보와 피해금 지급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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