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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비용 한도액은…광주시장 7억원·전남지사 1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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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전남 시·도 선거관리위원회가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의 선거 비용 한도액(선거비용 제한액)을 공고했다.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의 선거 비용 한도액은 7억2400만여원, 전남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경우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박진형 기자]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진=박진형 기자]


기초단체장 중에서는 광주 북구청장이 2억500만여원으로 가장 컸다. 이어 광산산구청장은 2억3400만여원, 서구청장 2억300만여원, 남구청장 1억8400만여원, 동구청장 1억5300만여원 등 순이다.

전남은 여수시장이 2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군수는 1억2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22개 시·군 평균은 1억4900만원이다.

광역의원 선거는 광주가 평균 5600만원·비례대표는 1억2800만원, 전남은 평균 5200만원, 비례는 1억5000만원 정도다.

기초의원은 광주가 평균 5000만원·비례 6200만원, 전남은 평균 4500만원, 비례 4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 내 인구수, 읍․면․동수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선거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선관위는 시·도 행정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bless4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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