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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구시 표준지 공시지가 1.43% 상승…군위 상승폭 가장 커

노컷뉴스 대구CBS 정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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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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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대구시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지역 표준지 1만 7271 필지의 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43%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국 변동률인 3.36%보다 1.93%p 낮은 수준이다.

지역별 공시지가 상승률은 군위군 4.33%, 수성구 2.08%, 중구 1.79%, 달성군 1.31%, 동구 1.21%, 남구 1.12%, 북구 1.08%, 달서구 0.82%, 서구 0.64% 순으로 나타났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타 지역에 비해 상승폭이 컸는데, TK신공항 등 대규모 인프라 개발 계획에 따른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 당 적정가격(매년 공시기준일인 1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에 따라 산정됐으며 전년과 동일한 시세반영률 65.5%를 적용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표준지 소재지의 시, 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2월 23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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