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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이후 세금 5억 더"…다주택자 팔까 버틸까?

머니투데이 배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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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시 세 부담 변화 사례/그래픽=윤선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 종료시 세 부담 변화 사례/그래픽=윤선정


오는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연장 가능성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여부가 매물 흐름과 집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과 중개업계 반응을 종합하면 부동산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급매물 출회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다.

23일 중개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의 매도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기도 소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부터 다주택자들이 '똘똘한 한 채'로 정리하겠다는 문의가 많았지만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매도를 멈춘 경우도 적지 않다"며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을 때 팔 사람들은 이미 주택을 상당수 정리했다"고 말했다.

현재 시장은 단순한 관망보다는 매도·보유·증여 가운데 어느 선택이 유리한지 셈을 따져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 여의도 일대 중개업소도 "유예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당장 매도 문의가 급증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변 반응을 볼 때 중과세 부활시 주택을 매도하겠다는 다주택자가 70~80%, 증여하겠다는 다주택자가 20~30% 정도"라고 말했다. 가격 조정 폭과 향후 정책 방향을 놓고 득실을 따져본 뒤 대응 방향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다주택자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양도가액 35억원, 취득가액 20억원인 주택을 매도해 양도차익 13억7955만원이 발생한 경우 중과유예 적용 시 총 납부세액은 약 5억6813만원이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2주택자 중과가 적용되면 세 부담은 약 9억1205만원으로 늘어난다. 3주택자 중과가 적용될 경우에는 세금이 10억6533만원까지 불어난다. 기본세율과 비교하면 최대 약 5억원 가까이 세금이 더 붙는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세 부담 차이가 곧바로 매물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위원은 "5월 전후로 매도를 고민하던 일부는 급매에 가까운 가격으로 내놓을 수 있지만 장기 보유를 전제로 한 다주택자들은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중과세 부담이 크다고 해도 급매로 수억원을 더 낮춰 파는 선택은 쉽지 않고 유예 종료 이후에는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중과유예 종료로 인한 대규모 매물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포트폴리오 정리가 필요한 일부 다주택자는 반응하겠지만 차익 실현 기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를 선택하거나 보유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2주택자의 경우 매도보다는 자녀 증여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윤수민 NH농협금융 부동산 전문위원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2020년에도 유사한 제도가 시행됐지만 매물보다는 증여나 보유 선택이 많았다"며 "이번에도 5월 이전 단기 매도는 일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시장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다주택자 중과유예 종료보다도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조정 여부가 매물 흐름에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장기간 보유로 수십억원의 차익이 가능한 고령 1주택자의 경우 주택을 매각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자녀 주택 마련에 보태려는 수요가 적지 않은 만큼 장특공 제도를 손볼 경우 제도 개편에 앞서 일부 매물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징벌적 수준으로 평가되는 중과 세율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함영진 랩장은 "세율은 일부 낮추더라도 일몰은 예정대로 가는 것이 맞다"며 "중과유예를 해도 매물이 의미 있게 늘어나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점이 이미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각에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과 유예 조치가 연장될 수 있다는 추측이 흘러나온 데 대해 명확한 선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규민 기자 bkm@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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