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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인사청문회...'캄보디아 범죄조직' 강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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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기자들이 각종 의혹에 대해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질문을 쏟아내자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설명드리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럼 가장 관심이 집중된장남의 '위장 미혼'으로반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했을까요? 위장미혼으로 부양가족수를 늘린 뒤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에 조금 전 이혜훈 후보자, 해명을 했습니다. 장남 부부가 이혼 위기여서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다, 이 해명 변호사로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경민]

조심스럽지만 일단은 사안 자체가 2023년 12월에 결혼을 했고 그다음 해에 어쨌든 반포 아파트 청약을 접수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구성을 해야 법망을 피해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소명이 납득이 될지, 아마 이런 부분들을 준비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용산에 신혼집을 마련해 놨고 세종시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이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주말에만 본가에 와서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걸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청약을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 다 부부관계가 사실혼 관계인 것처럼 해놓고 우리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이 청약 제도를 둔 것에 대한 취지가 무색해지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거든요, 이 해명 자체가. 그래서 과연 납득이 되는 부분인지 의심스럽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포아파트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이 부분이 납득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일단은 이 해명을 들어본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처할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수사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법적으로는 나중에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세요?


[양지민]
그러니까 부정청약 문제가 불거진 상황에서 처음에는 주택법 위반으로 의율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것이 재건축단지다 보니까 도정법이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 반포아파트 뺏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추가적으로 불거졌어요. 그런데 물론 도정법을 적용하게 되면 부정청약에 대해서 어떠한 형사처벌에 대한 조항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의의 원칙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 조항을 적용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본인이 사실과 다른, 그러니까 일반 상식에 벗어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 가점,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그것으로 인해서 당첨이 되고 실질적으로 큰 몇십억에 달하는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속여서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업무방해라든지아니면 사기까지도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적인 민법 법리상 본인이 속여서 잘못해서 위법을 저질러서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한다라든지충분히 문제 삼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보여지고요.다만 본인이 해명할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비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알려진 부분 외에도 청약 가점을 받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들어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이혜훈 후보자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가운데 조금 전 위장미혼으로 인한 부정 청약 의혹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비슷하게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가요?

[이경민]
그러니까 주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보통 LH에서 하는 공공분양택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청약과 관련해서 부정청약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청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이 적용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법에 따라서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 거기에는 입법이 미비가 된 점이 있어서 주택청약에 대해서 부정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사실 법적으로는 주택법의 처벌조항에 끌어와서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문제될 수 있는데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만약 그 부분을 알고도 이렇게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오히려 공직자가 이 법 조항에 대해서 법에 공백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내가 이렇게 문제가 되더라도 반포아파트를 뺏기지는 않겠지라는 그런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뭔가 후보자로 지명이 되고 이 절차를 준비해 왔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부분은 더더욱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과연 이렇게 입법의 공백을 이용하면서까지 부정적인 수익을 취득을 하게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들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일반 주택법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라고 하더라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면 이게 법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주택법이 적용되는 LH에서 만든 아파트 청약에서는 부정청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 형사적으로 처벌 받고 아파트 뺏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LH에서 만든 아파트보다 재건축에서 만든 아파트에서 청약 당첨되는 게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라든지 불이익에 대한 조항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입법적인 미비다라고 판단이 되고, 실제 이런 사례가 이혜훈 후보자도 만약에 이번에 장관직으로 후보자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암수 범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국토부에서도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까다롭게 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법적인 공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빠르게 시급하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또 이런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사실 법률적으로 대비할 부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경민]
아까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부정청약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자고 계속해서 개정안을 발의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청문회 얘기 해 보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에선 "비망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는데요. 이혜훈 후보자는 어떤 답을 내놓았을까요. 들어보시죠. 비망록, 2017년 후보자 본인의 금품수수 의혹 무마 정황. 그리고 낙선 의원들 명단, 낙선 기도 정황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건 본인과는 관계없다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이 불가능한가요?

[이경민]
아무래도 작성자가 의심을 받는 사람이 자기가 작성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나서서 확인을 하지 않는 이상은 확인은 어려운 부분인데,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소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덧붙여졌을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게 당사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까지 제3자가 작성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도 하나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비망록이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지, 이 부분까지는 여기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겠지만 혹시나 문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정말 당사자 말고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 종합해서 신빙성을 판단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비망록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고발을 만약에 한다면 수사도 진행될 수 있습니까?

[양지민]
그러니까 이혜훈 후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자고 한다면내가 쓰지도 않은 글을 누가 내가 썼다라고 해서 이렇게 퍼뜨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허위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를 삼아볼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반대 측에 있는 후보자의 검증을 위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 보자고 한다면 만약에 저 과정에서 누군가의 낙선을 위해서,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바를 쟁취하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이라든지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일부 내용의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기도 하고 흘러나오기도 하지만 전체 내용이 만약에 공개됐을 때에는 후속적으로 관련해서 법적 조치가 서로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비망록 의혹을 제기한 천하람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사실상고소 고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언론에서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본인은 이게 사실이고 진실한 것이다라는 취지에서 본인의 면책특권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일관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진실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서로 양측의 입장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실 여부를 완전히 확인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국민 감정을 건드린 보좌관 갑질 의혹에 부동산 의혹, 그리고 아들 병역특혜 의혹까지 여러 가지 의혹이 상당한데 오늘 청문회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어떤 게 남아 있나요?

[이경민]
일단은 청문 절차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는 임명 절차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청문회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검증을 하는 과정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대통령실에 넘어가고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송부 요청을 하고 나서라도 결국 만약 청문보고서가 올라오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일단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임명을 했을 때 의혹이 남아 상태에서 과연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국민 여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군 복무 중인 차은우 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광고계는 벌써 거리를 두는 분위기인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어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차은우 씨에게 탈세 혐의로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내 연예인 개인에게 부과된추징액 중 역대 최고 규모인데요. 국세청은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최고 45퍼센트에 달하는 개인 소득세율 대신이보다 20퍼센트 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차은우와 소속사 사이 실체가 없는 가족 법인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는 거죠. 모친 명의로 설립된 법인의 과거 주소지가부모가 운영하던 인천 강화군 소재 장어집과 동일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진 상황인데요, 차 씨 측은 국세청 결정해 불복해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고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계에선 일찌감치 차은우 씨 관련 콘텐츠를 비공개로 전환하거나노출 충단에 나선 가운데국민 MC 유재석 씨의 납세 방식이 다시금 조명 받고 있는데요.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앵커]
지금 차은우 씨와 유재석 씨가 비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모친이 설립한 개인법인이 의혹의 골자인 것 같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지민]
그러니까 이 의혹의 경우에는 애초에 차은우 씨가 소속되어 있는 소속사, 판타지오의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겁니다. 판타지오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 있는데 그 법인으로 차은우 씨가 벌어들인 소득이 다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뭔가 실체가 있는 회사인가 하고 살펴보니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 회사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이고,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판타지오로부터 차은우 씨가 본인이 벌어들인 금액을 받아가면 개인 소득이 막대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50%가량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가 아니라 법인을 통해서 받게 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야 되고 법인세는 개인 소득세에 비해서 현저히 낮기 때문에 한 20% 정도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은우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적법하게 세금 낼 것 그래도 낸 것이다라고 해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전형적으로 과거에도 문제가 됐던 수법 중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이렇게 금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상의 세금 탈루의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이번 추징금액이 연예계 사상 최대 규모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200억대 탈세 의혹,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이경민]
200억대라는 게 사실 그전에 1인 기획사를 설립을 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서 뒤에 추징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 그 액수가 사실 200억까지 이르는 경우는 없었다 보니까 그래서 차은우 씨의 경우가 역대급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하셨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과연 정말 실질적으로 기획사와 중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한 게 맞는지. 정말 형식상으로만 법인이 있고 경비나 아니면 세금을 낮추기 위한 명목으로 세워진 법인인지, 아니면 정말로 차은우 씨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가 소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차은우 씨 측 입장에서도 아직까지 확실히 확정이 된 상황은 아니어서앞으로 어떤 해명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차은우 씨의 입장도 짚어봐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들이대면 지금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건가요?

[양지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세청에서 판단할 때 이게 페이퍼컴퍼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령회사라는 거예요. 법인은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인의 역할을 수행한다라든지 법인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본 것인데 그러면 그것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적법한 인원들이 고용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 용역 계약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을 수행했다라든지 그리고 주소지가 과거에는 장어집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업무상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을 하고 어떤 업무들을 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할 때에도 사실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청을 해서 낸 증거들 중에서 아마도 미비하다라고 국세청은 판단했기 때문에 추징 결정이 내려온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을 추후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해 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과세적부심에서 다투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던 회사라는 것을 보여줄 만한 다양한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차은우 씨 관련 탈세 소식도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경찰이 금은방에서 업주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호를 오늘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른바 부천 금은방 강도사건으로 알려진 사건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경민]
이게 지난 1월 15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당시 부천에 있는 금은방에 김성호가 침입을 해서, 그때 당시에 업주를 살해를 하고 나서 금품을 훔쳤다라는 건데금품을 훔쳤던 금액 가액은 2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도주를 했는데 도주를 하는 과정에서 옷을 바꿔입으면서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오후 1시 정도에 사건이 있었고 잡힌 건 서울 종로에서 오후 5시경에 검거가 된 사건인데 어쨌든 지금 적용되는 혐의로는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강도예비 혐의는 뭔가요?

[이경민]
강도를 목적으로 범행을 준비를 하는 것, 그러니까 부천에서 금은방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전날에도 서울이라든지 인천에 가서 똑같이 다른 금은방 2곳에 가서 결국은 이런 범행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비되는 행동을 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형법에서는 강도살인으로 나아간 경우 뿐만 아니라 강도를 예비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강도살인 혐의만 적용이 됐다가 뒤에 확인했을 때 그 전날에도 금은방에 가서 확인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죄명에 강도예비 혐의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자 유족이라는 한 누리꾼이 온라인에서 피의자 김성호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하는데 피해자 측의 호소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건가요?

[양지민]
아무래도 피해자 유족 측에서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엄벌에 처하기를 원한다라고 탄원을 하는 것이 그래도 양형에 있어서 반영 요소는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했을 때 금은방에서 금품을 털려고 하다가 뭔가 몸싸움이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으로 인해서 마치 사람을 어떻게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이야기도 본인 입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도 예비 혐의가 추가됐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그날이든 다음 날이든 강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계획적으로 계획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발 범행으로 의율된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들을 고려를 해서 유족들이 혹시나 우발 범행으로, 아니면 뭔가 어떻게 잘못하다가 사람이 사망한 것이 아니냐, 순간의 고의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형량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런 탄원을 하게 되고 엄벌에 처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양형의 한 고려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김성호의 신상공개까지 이루어진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이슈입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찬술 팔아요' '얼음 맛집' 등의 글을 보신다면의심해보기 바랍니다. 마약 판매 글일 수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텔레그램 등 SNS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찬술 먹고 싶다''얼음 전문 소매도매 맛집''아이스 주의사항 등'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찬술, 얼음, 아이스 모두온라인에서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판매자들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을 소량으로 나눠 SNS 등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판매했는데요. 야산이나 일상 공간에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게 하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다경찰에 딱 걸린 남성. 발버둥 치고 주먹까지 휘두르며도망을 시도해보지만 결국 긴급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강원경찰청 마약 수사팀에서는마약 유통과 판매에 가담한 조직원과 투약자 등모두 131명을 검거했습니다. 마약 소식 많이많이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찬술, 아이스라는 은어를 앞세워서 마약을 사고 팔았다. 정말 대담해진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마약 사건이 보통 음지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어느 정도 본인이 매수를 하는 것처럼 속여서 접근을 하고 아니면 던지기 수법을 했을 때 그때 적발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찬술이라든지 아이스라는 마약 은어까지 사용을 하면서 광고를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어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마약청정국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많이 대담해졌다, 이런 생각까지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SNS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마약 유통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도 물건이나 금전이 오가는 접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잡을 수는 없나요?

[양지민]
그러니까 마약 범죄를 수사기관에서도 많이 추적을 하고 단속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많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판매한 대가를 받을 때 계좌이체라든지 드러나게 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본인의 명의가 아니라 다 대포통장이라든지 대포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적이 어렵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다 저렇게 던지기 수법이라든지 아니면 비대면으로 마약을 심지어 택배로 거래하면서 대담하게 거래 수법이 많이 발전을 했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고 물론 이런 변화에 맞춰서 수사기관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저렇게 한번 반짝 했다가 또 사라지게 되면 추적이 어렵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투약하는 것도 문제지만 저렇게 판매를 하는 것은 많은 투약자들을 양산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정말 엄벌에 처해져야만 하거든요.다양한 변화 수법에 맞춰서 수사기법도 많이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사기법과 함께 처벌 수위도 높아져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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