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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뷔·정국' 허위 영상 올린 탈덕수용소…2심 "8600만 원 배상"

뉴스1 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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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심 금액에서 뷔·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 추가 지급"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 2023.4.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방탄소년단(BTS) 뷔와 정국(오른쪽). 2023.4.24/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 정국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해 1심보다 1000만 원 많은 8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3일 뷔, 정국과 소속사 주식회사 빅히트 뮤직이 낸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뷔, 정국의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뷔와 전정국에게 각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지난해 2월 "빅히트 뮤직에게 5100만 원, 뷔에게 1000만 원, 정국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박 씨는 이들에게 총 8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뷔와 정국은 2024년 3월 박 씨가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이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박 씨는 그룹 아이브(IVE) 멤버 장원영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영상을 올려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1심은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오는 29일 이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한편, 장원영이 박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박 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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