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빈 기자]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법무부는 23일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고용을 불법적으로 알선·중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개정 '출입국관리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절 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 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 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계절 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계절 근로자의 선발, 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되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도입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계절 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출입국관리법'개정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안정적인 법적 테두리 내에서 보호받도록 하고, 지방정부, 농·어가, 계절 근로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맞춰 전국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계절 근로 불법 인력 중개 사례 전담 조사관을 지정할 예정이며, 계절 근로 전담기관 지정·운영 관련 세부기준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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