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상근부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박단 부회장 등/사진=뉴시스 |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단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부회장의 면허정지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3일 박 부회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결정한 2024년 3월15일 박 부회장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복지부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의협 회장(전 비대위원장)과 당시 조직위원장이었던 박 부회장 등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간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당시 의협 비대위 측은 면허정지 처분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함께 자격이 정지됐던 김 회장도 지난해 10월 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복지부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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