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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글' 정장수 전 대구 부시장, 1심 벌금 90만원

프레시안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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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대선 출마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혐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원 ⓒ 연합뉴스

▲ 홍준표 대선출마 홍보 혐의 전 대구부시장 벌금 90만원 ⓒ 연합뉴스



대구지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제 선거 결과 등을 고려해 피선거권 박탈 기준인 100만 원보다 낮은 형량을 결정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2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 전 부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정 전 부시장은 경제부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해 1월,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홍 전 시장의 조기 대선 출마를 독려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시장이라는 고위 공직자 신분으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선거 운동에 가담한 행위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법원은 정 전 부시장의 행위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력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이 작성된 시점이 실제 경선이나 대선으로부터 상당 기간 전이었고, 결과적으로 지지 대상이었던 홍 전 시장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시장이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영향력을 남용했다며 벌금 2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판결로 정 전 부시장은 일단 정치적 위기를 넘기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이번 1심 선고 형량이 유지될 경우 정 전 부시장은 향후 공직 선거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권용현 기자(=대구)(tkpressia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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