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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합동 TF, '北 무인기 침투' 피의자 3명 출국금지

파이낸셜뉴스 장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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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더해
군사기지·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 적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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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과 관련해 수사를 하고 있는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군경합동조사 TF는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을 출국금지했다. 이들 죄명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TF는 지난 21일 무인기 사건 관련해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민간인 피의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TF가 수사하고 있는 피의자에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A씨와 무인기를 제작한 B씨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지난 16일 채널A에 출연해 자신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TF가 B씨를 용의자로 소환해 조사하는 모습을 보고 인터뷰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무인기 제작 업체 C사를 창업, 각각 이사와 대표를 맡았다. 소규모 스타트업인 C사는 해당 대학 내 학생회관에 입주해 있다.

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성명에서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무인기 사안에 대해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을 팀장으로 경찰 20여명, 군 10여명 등 총 30여명 규모의 군경합동조사TF를 구성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TF는 지난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출석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피의자들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17~18일 이들을 입건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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