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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보상 안내 목적” vs 전문가 “마케팅 소지”…탈퇴 고객 문자 논란

파이낸셜뉴스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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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보상 차원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 발송
탈퇴 고객 포함 여부 두고 개인정보 처리 기준 해석 엇갈려


쿠팡이 지난 16일 탈퇴 회원에게도 보낸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 화면. 독자 제공

쿠팡이 지난 16일 탈퇴 회원에게도 보낸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 화면. 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일부 탈퇴 회원에게도 문자를 전달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은 보상 안내 차원의 발송이라는 입장이다.

23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은 지난 16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마련한 구매이용권을 소개하는 취지의 문자를 탈퇴 고객들에게도 보냈다.

'쿠팡 구매이용권 안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전송된 문자에는 '책임을 통감하는 마음으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구매이용권을 드린다'며 △쿠팡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알럭스(R.LUX) 2만원 △쿠팡트래블 2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쿠팡이 탈퇴 고객의 개인정보인 휴대폰 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재가입 유도용 '마케팅' 문자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회사는 보유기간이 경과했거나 탈퇴 등으로 처리 목적이 달성됐을 때 탈퇴 회원의 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해야 한다. 쿠팡의 내부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도 '서비스 마케팅 및 프로모션' 목적으로 수집한 아이디와 휴대폰 번호는 '회원 탈퇴 시 파기'로 규정돼 있다.

반면 쿠팡은 현재 탈퇴 고객에게도 재가입 시 구매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보상 안내' 차원의 고지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마케팅용으로 수집한 휴대폰 번호를 파기하지 않은 채 '홍보'에 활용한 것이 아니라, '회원관리' 등 목적으로 취득해 보존 중이던 번호를 사용한 것이란 설명이다.

쿠팡 내부 방침상 회원가입 및 이용자 식별, 회원관리 등의 목적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탈퇴 시 90일간 보관 후 파기한다. 실제 지난해 11월 쿠팡 정보유출 사태 이후 문자 발송까지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해당 문자는 쿠팡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로 분류된 약 3300만 고객에게 일괄 전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홍보용'이라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김정환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는 "구매이용권 안내 문자는 마케팅이나 홍보 목적을 띤다고 볼 수 있다"며 "고객은 자신의 정보를 회원 탈퇴 시까지 쓰는 데 동의한 것인데, 탈퇴 이후에도 사용됐다면 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산업학과 교수도 "탈퇴했음에도 사실상 재가입 유도용 문자를 받은 소비자들은 쿠팡이 유출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들 것"이라며 "이는 소비자 스스로 존중받지 못한다는 인상으로 연결돼 회사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기 법무법인 리엘파트너스 변호사 역시 "보존 중인 휴대폰 번호를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프로모션용 문자 발송에 사용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마케팅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정 위반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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