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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TF, '북한 무인기 투입' 피의자 3명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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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무인기 침투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꾸려진 군경합동조사 TF가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의혹을 받는 민간인 3명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TF는 자신이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주장한 30대 오 모 씨 등 3명을 입건할 당시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도 함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무인기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우리 군 시설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 씨 등에게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외에도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TF는 오 씨 외에도 무인기 제작 업체 대표 장 모 씨 등을 용의자로 보고 조사를 이어오다가 최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장 씨를 한 차례 소환해 대면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21일에는 이들의 주거지와 차량, 출신 대학교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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