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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아내 가슴에 돈 꽂은 남편…“이혼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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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이혼, 혼인 무효. 아이클릭아트


결혼 3개월 만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이혼과 함께 결혼 비용 반환 가능 여부를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거짓말과 충격적인 행동으로 별거에 들어갔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결혼 3개월 차라고 밝힌 A씨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이 났고,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문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결혼 전부터 거짓말이 많았다. 그는 “키가 173㎝라고 했는데 실제로 재보니 169㎝였고, 눈만 살짝 집었다고 하더니 얼굴 전체를 성형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A씨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건 남편의 행실이었다. 그는 “술에 취한 남편이 아내인 저를 몰라보고, 유흥업소에서 팁 주듯 제 가슴에 돈을 꽂았다”며 “그날 이후 정이 완전히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함께 산 기간은 6개월도 안 되고, 재산을 합친 적도 없다. 회사 사택에 살아서 나눌 재산도 없다”며 “하지만 결혼식과 신혼여행, 예물, 가전·가구 구입비, 집 수리 비용까지 모두 제가 부담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남편은 사과는커녕 A씨가 시부모에게 대들었다며 오히려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신고운 변호사는 “키나 성형 사실을 숨긴 것만으로는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이 혼인의 본질적인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만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없었던 경우라면, 혼인 불성립에 준해 결혼 비용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별거 후 곧바로 이혼 절차를 밟는다면 결혼 비용 일부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재결합을 고민하며 시간이 오래 지나면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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