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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 '주민참여포인트제' 가결…구민에 감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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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조례 수정 가결' 의미 설명
"1년 4개월간 서구민 일궈낸 민주주의 승리" 평가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의원.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의원.


광주 서구의회 안형주 의원(상무2동, 서창동, 금호1·2동)이 제33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구 최초의 주민조례 청구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가 23일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 공동대표인 안 의원은 이번 성과가 단순히 조례 하나가 제정된 것을 넘어, 1년 4개월간 18개 동 주민자치회장들과 수많은 서구민이 함께 일궈낸 풀뿌리 민주주의의 승리임을 강조했다.

실제 이번 주민조례청구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7월 제출된 3,850명의 서명 중 1,190명이 무효 처리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하지만 10일간의 보정 기간 동안 1,616명의 추가 서명을 받아냈고, 최종적으로 총 5,499명의 뜻을 모아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

안 의원은 "의원이 개인적으로 조례를 발의하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주민들에게 외면받고 유명무실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들이 서명을 하며 '내가 서구의 조례를 직접 만든다'는 참여의 가치를 체험하고 새롭게 도입될 포인트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지난 제328회 임시회에서 주민조례 청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닦는 데 앞장서 왔다.


서구의회의 제1호 주민조례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는 주민이 구정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다양한 단계의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제도다.

안 의원은 "끝까지 함께해주신 공동 대표자들을 비롯한 모든 주민께 깊은 경의와 감사 표한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주민이 직역에 필요한 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도화하는 발전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포인트제 운영 조례'는 예산 편성 및 시스템을 구축 등의 과정을 거쳐 2027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sdhs67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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