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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직 독려 발언' 의협 간부 의사면허 3개월 정지 처분 취소

파이낸셜뉴스 정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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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지난 2024년 3월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던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조직강화위원장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가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박 전 위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박 전 위원장은 지난 2024년 2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 시절 정부의 집단행정 중단 명령에도 궐기대회에 참여해 사직서 제출을 독려하는 발언을 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박 전 위원장은 이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지난 4월 처분 집행으로 인한 사회 손실보다 공공복리가 더 크다며 처분 유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 전 위원장과 함께 소송을 제기했던 김택우 당시 비대위원장도 지난해 10월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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