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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650만원 결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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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전년 대비 6.51% 인상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이동환 고양시장 [사진=고양시]


고양특례시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된 649만4738원으로 결정돼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중위소득 인상으로 복지 급여의 선정 기준이 상향되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전반이 개선돼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23일 고양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7.20% 인상돼 1인 가구에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기준 5만5000원, 4인 가구 기준 12만7000원 인상되며, 보다 많은 시민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수급 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청년층의 근로 참여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 공제 적용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다.

의료급여 분야에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10%의 부양비를 부과했으나, 올해부터 이를 폐지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가구 범위가 확대됐다.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소득 가구도 각종 감면과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제도 간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갑작스러운 실직·질병·사고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액도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 인상된 199만5000원으로 상향돼 위기가구의 제도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도 변화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안내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김봉철 기자 nicebong@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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