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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줘" 출소 5개월 만에 또 아버지에게 주먹질한 50대…징역 2년

연합뉴스TV 이성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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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고령의 아버지에게 또다시 주먹을 휘두른 패륜아들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 집에서 술을 마친 채 귀가한 자신에게 아버지 B(85)씨가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하자 홧김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신발 등 물건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약 일주일 뒤에는 "돈을 달라"는 요구를 아버지가 거절하자 아버지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는 2024년 3월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이듬해 6월 출소한 뒤 또다시 이 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과거 범죄 전력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존속폭행 #아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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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섭(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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