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
의붓딸과 여신도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 종교단체 교주인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성 신도 B(50대)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소재 파악을 위해 D씨 등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공공업무시스템을 통해 B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또 자기 의붓딸인 C(30대)씨를 상대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의붓딸 C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하자 C씨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성적 만족을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의 전모를 과학수사와 보완수사로 규명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을 의뢰하는 한편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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