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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대상 191억원 징수

헤럴드경제 이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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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예금 확보 등 신 징수기업 도입…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 운영ㅁㅁㅁ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헤럴드DB]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전경[헤럴드DB]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체납자 중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을 추진해 191억원을 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2009년 이후 누적징수율은 2024년 말 8.3%에서 2025년 말 8.8%로 올랐다.

현장징수 대상자는 체납금 납부를 회피하고 가족과 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잦은 해외여행 및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을 누리는 대상자들로 선정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새롭게 추진한 징수기법을 통해 총 10억원 규모의 체납금 회수 기반을 마련했다.

이 기법은 ▷금융소비자가 찾아가지 않는 휴면예금 등 확보 ▷법원 계류 사건의 보증 공탁금 압류 ▷민영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청구권 압류 ▷불법개설 폐업 의료기관 X-ray장비 등 의료기기를 신속히 압류하는 등 환수 범위를 확대해 은닉 재산 회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또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우회 이전해 실소유를 은닉한 체납자를 상대로 재산 반환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앞으로도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공개·체납정보 신용정보기관 자료제공·현장징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전방위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불법개설기관 특별징수추진단(TF)을 중심으로 악성체납 대응 역량을 집중하고, 빅데이터 기반 은닉재산 발굴·추적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징수업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징수에는 공단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 신고도 중요하다”며 “공단 누리집 등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을 참고해 은닉재산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꼭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은 2025년 12월 23일부터 최고액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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