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성범죄 관련 삽화.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
경기 용인시 한 어린이집 원장의 남편이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용인 한 어린이집 여교사 화장실 변기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불법 촬영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A씨 아내가 운영 중인 곳으로 파악됐다. A씨는 원생 통원을 돕는 차량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내가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 일부를 인정한 상태다.
A씨 범행은 어린이집 여교사가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서 발각됐다.
피해 교사가 이 같은 내용을 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원장과 A씨는 경찰에 신고하자는 교사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사설 업체에 카메라를 맡겼다.
경찰은 해당 사설 업체에서 카메라 메모리 일부를 삭제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해자가 최소 5명 이상으로 판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채태병 기자 ct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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