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기후재난 상황에서도 노동자가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일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폭염·한파·홍수 등 이상기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 2건을 지난 21일과 어제(2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기후재난 안전 예방’과 ‘기후재난 안전 대응’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해 예방조치가 필요한 작업장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에 노출되는 장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보건조치가 필요한 건강장해 범위에 폭염‧한파 등 이상기후 환경을 추가했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발생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작업중지로 인한 임금 손실 보상과 해고 등 불이익 금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아울러 작업중지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지원하고, 자연재난 대비 작업중지 지침의 수립‧고지 의무화를 규정했습니다.
서왕진 의원은 “기후위기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크고 직접적인 고통을 안기는데, 그 대표적인 이들이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생계 때문에 일을 멈출 수 없는 노동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법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김태형 기자 flash@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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