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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의붓딸 성폭행한 유사종교 교주 재판행

노컷뉴스 전북CBS 심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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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라며 복종 요구…준유사강간 혐의 등
무고 등 피해자 향한 2차가해…검찰 "엄벌 필요"


신도를 세뇌한 후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종교단체 교주가 구속기소됐다.
전북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준유사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A(6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약 8개월 간 여성 신도 B(54)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024년 1월에서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의붓딸인 C(31)씨를 추행하고 같은해 12월 "C씨가 나를 성폭력범죄로 허위 신고했다"고 무고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자신을 신이라고 칭하며 신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말과 행동을 거부하지 못하게끔 세뇌한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다른 신도가 A씨의 명령으로 피해자 B씨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한 후 A씨에게 전달한 정황 등 구체적인 범행 사실을 포착해 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며 성적 만족을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전념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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