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8천200여만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900여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천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당시 5.1%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2억8천200여만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900여만 원 증가했다.
이는 인구수는 제8회 지방선거 대비 3만2천7명 줄었으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은 당시 5.1%보다 높은 8.3%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천600여만원이다.
달서구청장 선거가 2억6천8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군위군수 선거가 1억2천300여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밖에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 1억8천여만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 평균 5천800여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 평균 6천100여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천9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준다.
시 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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