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작년 9월과 지난 4일에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사진은 북한이 주장한 개성시 장풍군에 추락된 한국 무인기. 연합뉴스 |
한국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을 수사하는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가 오모씨 등 3명을 항공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23일 출국금지했다.
앞서 군경합동조사TF는 지난 21일 무인기 제조업체 사내이사 오씨와 대표 장모씨, 대북이사 김모씨 등 3명의 주거지와 차량, 사무실, 무인기 제작이 이뤄진 서울 시내 한 사립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들은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과정에서 한국군의 군사시설까지 무단 촬영한 혐의(군사기지법 위반)도 받는다. 오싸등은 무인기가 북한으로 비행하면서 한국 군사 시설인 해병대 2사단 부대 일부를 함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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