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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편파 수사 의혹' 민중기 특검 등 압수수색

파이낸셜뉴스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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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유기 혐의
특검 지휘부 휴대전화, 수사팀 컴퓨터 등 대상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민중기 특별검사의 편파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다시 나섰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23일 오전 11시30분부터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민 특검 사건과 관련해 특검과 특검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은 특검 지휘부의 휴대전화와 수사팀의 컴퓨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지난해 8월 확보하고도 수사를 시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번호만 부여해 뒀다가 특검팀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로 사건을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관한 의혹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민 특검 등을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공수처가 곧바로 배당에 나서지는 않으며 수사기관간 사건 떠넘기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은지 3일 만에 특검과 특검보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지만,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배당했다.

공수처는 지난달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윤 전 본부장을 찾아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김건희 특검 사무실도 한 차례 압수수색한 바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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