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아 기자]
신한은행은 23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 변동, 보험료율 변경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대상으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23일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 변동, 보험료율 변경 반영 등의 사유로 초과 납부했거나 착오로 이중 납부한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까지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근 3년 이내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대상으로 조회와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이 놓치기 쉬운 과납 보험료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민간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각종 정부 행정 서비스를 은행 앱에서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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