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비씨는 모회사 하림이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에이치비씨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합병의 존속회사는 하림, 소멸회사는 에이치비씨다.
합병 목적은 사업 경쟁력 강화와 경영효율성 증대다. 합병비율은 1대 0이며, 하림이 에이치비씨의 발행주식 총수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합병 관련 주주총회는 2026년 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채권자 이의제출은 2026년 2월 26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합병기일은 2026년 3월 31일로 잡혔다.
합병 등기 예정일은 2026년 4월 1일이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1월 22일이며 감사는 참석했다.
합병 상대회사인 하림은 육계, 육가공, 배합사료, 병아리부화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한다. 하림의 2024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자산총계는 8062억9800만원, 부채총계는 5306억1500만원, 자본총계는 2756억8300만원, 자본금은 531억500만원, 매출액은 1조2337억4600만원이며, 당기순손실은 179억6600만원이다.
회사합병결정
기업집단명하림회사명(주)에이치비씨공시일자2026.01.23관련법규공정거래법1. 합병방법(주)하림이 상법 제 527조의3 규정에 의거 (주)에이치비씨를 소규모합병존속회사 : (주)하림소멸회사 : (주)에이치비씨2. 합병목적사업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3. 합병비율1:04. 합병비율 산출근거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전부를 소유하고 있음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보통주-우선주-6. 합병 상대회사회사명(주)하림주요사업육계, 육가공, 배합사료, 병아리부화등회사와의 관계모회사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자산총계806,298자본금53,105부채총계530,615매출액1,233,746자본총계275,683당기순이익-17,9667. 신설 합병회사회사명-자본금 (원)-주요사업-재상장 여부-8. 합병일정주주총회예정일자2026.02.26구주권제출기간시작일-종료일-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시작일-종료일-채권자이의제출기간시작일2026.02.26종료일2026.03.30합병기일2026.03.31합병등기예정일자2026.04.01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상법 제522조의 3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합병승인 주주총회 전까지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회사에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합병승인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할 예정임. - 합병계약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면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되며, 합병계약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게 됨.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6.01.22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명)-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참석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1)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임.(2) 상기'8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법령의 개정, 본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인 허가의 취득,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합병 선행조건의 충족 여부, 기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