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 북구는 올해부터 달라진 지방세 제도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개정된 주요 지방세 제도로는 ▲생애최초 및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 등이 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이 2028년까지 연장된다.
또 출산가정의 양육부담 완화 및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출산·양육 가정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됐다.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1년 한시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 해소를 위해 아파트(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를 취득한 개인의 취득세 감면(최대 50%)이 신설됐고,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됐다.
빈집 정비와 활용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됐다.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0%, 5년간)과 철거 후 해당 토지에 주택·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됐다.
또 철거 후 토지를 주차장 등 공공목적에 활용할 때 적용되던 재산세 부담완화(현행 세부담상한특례 5년, 별도합산 3년) 기간이 공공활용기간 전체로 확대됐다.
북구 관계자는 "2026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지방세 관련 정보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혜택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1과 취득세팀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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