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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박명하 의협 비대위원장, 3개월 면허정지 취소

뉴스1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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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자료] 서울행정법원·서…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공모했다는 이유로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취소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3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2024년 3월 15일 원고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박 부회장은 2024년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강화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전공의 집단사직을 공모해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박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면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위법 부당하다. 이번 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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