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촉구·언론중재법 개정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국제언론인협회(IPI)가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비판하는 성명을 낸 것과 관련해 우려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권력 남용을 감시하는 언론 기능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 시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워싱턴포스트 특별사설을 시작으로 국제언론단체와 국제인권단체, 유엔 인권기구 등의 공식 입장이 잇따를 것”이라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개정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지 4개월째라는 점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115일이 지났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위한 심리도 열지 않았고, 국회 역시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가처분은 통상 2주에서 1개월 내 결론을 내려야 하는 시급한 절차”라며 “정부 조직 개편 과정에서 명칭만 달라졌을 뿐 사실상 달라진 것이 거의 없는데 특정 인사 면직을 위한 처분적 입법이었다는 논란을 낳았다”고 비판했다.
또 환경부·여성가족부 사례를 들며 “부처 명칭이 바뀌어도 장관은 유임됐는데, 왜 이진숙 전 위원장만 면직되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장기 미결정이 입법 폭주를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문화 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언급한 데 대해서도 “국가부채와 환율 상황을 고려하면 미래세대 부담을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대신 “미디어·방송·통신 융합 진흥을 위한 정부 조직 통합과 공영방송 지배구조, 허위·조작 정보 규제 논의를 국제적 기준에 맞춰 본격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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