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광주시선관위 제공 |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광주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이 각각 7억2400여만원으로 확정됐다. 자치구청장 선거 가운데서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5500여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가 바뀔 경우 제한액은 다시 공고된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광주시장선거와 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7억2400여만원으로 동일하다. 기초단체장 선거 가운데서는 북구청장선거가 2억5500여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광산구청장선거 2억3400여만원, 서구청장선거 2억300여만원, 남구청장선거 1억8400여만원, 동구청장선거 1억5300여만원 순이다.
지역구시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56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시의회의원선거는 1억2800여만원 수준이다.
지역구구의원선거는 평균 5천여만원이다. 비례대표구의원선거는 6200여만원 정도로 책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안 인구수와 읍·면·동 수,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종합해 산정한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변동률 8.3%가 적용돼 제8회 지방선거보다 다소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액 제도는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후보자 사이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가 끝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한다.
광주시선관위는 시·도 행정구역 통합 등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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