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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신이다" 신도·의붓딸 상대 성범죄…유사종교단체 교주 재판행

뉴스1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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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뉴스1) 강교현 기자 = 여신도와 의붓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준유사강간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혐의로 A 씨(68)를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유사 종교단체 교주 A 씨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회에 걸쳐 여성 신도 B 씨(50대)를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신도이자 자신의 의붓딸인 C 씨(30대)를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스스로를 '신적 존재'로 내세워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B씨가 종교단체를 탈퇴하자 소재 파악을 위해 D 씨 등 신도 2명에게 주소를 알아내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무원 신분이었던 D 씨(53·여)는 공공업무시스템을 통해 B 씨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뒤 이를 A 씨에게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D 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의붓딸 C 씨가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한 사실을 알게 되자, 오히려 C 씨를 무고죄 등으로 맞고소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진술 보완 등 추가 수사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와 무고 등 A 씨의 추가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종교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하고 신적인 존재로 군림하면서 성적 만족을 추구한 엽기적인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며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 재판에서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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