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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중형 판결에 대법은 원심파기···“장애 고려한 공정한 재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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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판결하라”며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장기 9년·단기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A군은 2024년 8월19일 오전 경기 안산시 한 중학교 부근에서 등교 중이던 B양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B양을 좋아했는데 B양이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 측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군은 지적장애 3급으로 2018년 무렵 공격성과 폭력성이 심해져 범행 전까지 여러 차례 입원·통원 치료를 반복했다. 1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장기 8년·단기 5년에 처했는데, 양형이 부당하다며 쌍방 항소했다. 2심은 첫 공판에서 변론을 종결한 뒤 1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장기 9년·단기 6년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1, 2심이 소년이자 장애인인 A군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공정을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소년법의 목적, 장애인인 소년의 절차적 지위와 권리 등을 종합하면 정신적 장애인인 소년의 형사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가 호소하는 정신적 장애나 사법적 조력 요청 등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첫 공판에 바로 변론을 종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A군의 치료 경력이나 병원 퇴원 후 불과 20일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단순히 징역형을 복역하다 출소해 복귀하면 여전히 정신질환으로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개연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A군이 정신적 장애를 주장하자 2심 재판부가 “정신의학과적 병력을 핑계로 책임을 경감하려 하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형을 가중한 점도 잘못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심신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을 ‘반성하거나 후회하고 있지 않다는 인격적 비난 요소’로 봐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삼으면 피고인이 장애를 밝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며 “또 장애인이 충분한 방어행위를 못 하게 해 비장애인과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모면하고자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판단을 위해선 장애 내용과 정도, 범행에 미친 영향, 재범 위험성 등 구체적 사정을 충실히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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