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50% 감면율 올해 80% 상향
소상공인 80%, 중소기업은 50%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시 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 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한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 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올해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 80%, 중소기업은 50%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 제공 |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시 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유 재산 사용료를 80%까지 감면한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이 결정은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 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 개정에 따른 조치다.
시는 감면 적용 기간이 기존 2025년에서 2026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기존 50%였던 감면율을 올해 80%로 상향해 체감 효과를 높인다.
대상은 시 소유 공유 재산을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이다. 소상공인은 50%에서 80%의 감면율이, 중소기업은 동일하게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감면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제출 서류를 검토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뒤 요건 부합 시 사용료 감면 또는 이미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진행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지역 영세 사업자 경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후속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경감 조치 안내표. 남양주시 제공 |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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