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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5월 10일부터

뉴스1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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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23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에 아파트 매매 및 전세 매물 시세가 게시돼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기본세율에 일정 비율의 가산 세율을 추가로 얹어 과세하는 제도다. 2026.1.23/뉴스1

ssa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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