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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측 "반성無 2차 가해" 자택 강도 질타…무고죄 고소

노컷뉴스 CBS노컷뉴스 이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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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 황진환 기자

배우 나나. 황진환 기자



자택 침입 강도에게 오히려 살인미수 등 역고소를 당했던 배우 나나 측이 해당 가해자를 무고죄로 추가 고소했다.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23일 추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1월 15일 나나와 나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 수사가 진행됐다"며 "(가해자는)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현 상황을 알렸다.

소속사는 "그럼에도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나 모녀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금품을 요구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최근 나나를 살인미수·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나나의 정당방위를 인정했고, 이에 A씨의 역고소 건은 불송치됐다.

써브라임은 이날 A씨를 향해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써브라임은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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