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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살인미수 역고소한 강도 ‘무고죄’로 고소…“악의적 2차 가해”

동아일보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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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나가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이비엠(E.B.M) 매장 오픈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배우 나나가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에서 열린 이비엠(E.B.M) 매장 오픈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뉴스1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가 23일 자신을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던 강도를 무고죄로 고소했다.

나나의 소속사 써브라임은 이날 “가해자는 중대한 범죄 후에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와 허위 주장을 이어왔다. 즉각 무고죄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며 “피해자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가해자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를 진행, 같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 관련 단 한 차례의 반성 없이 역고소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했다”고 말했다.

소속사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역고소건 무혐의 불송치는 가해자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그의 모친을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특수강도상해)로 구속됐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A 씨의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며 그는 지난 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나나가 달려들어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금품만 훔치려 했으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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