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해 3월,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구매비를 지원받은 가정을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동작구 |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된 가운데 동작구가 한발 앞서 민간 업체와 계약을 마쳤다.
23일 동작구에 따르면 구는 수도권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이전인 2025년 9월부터 민간 전문 처리시설과 사전 계약을 체결했다. 직매립 금지 조치는 2021년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바로 매립지로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다. 해당 조치 시행으로 서울시 자치구 전반에 처리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구는 지난해 민간 처리시설과 생활폐기물 4700t 처리 계약을 체결하고, 관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민간 처리시설에 분산 처리했다. 올해부터는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에 따라 민간 처리시설 반입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했다. 여기에 올 하반기 3700t을 추가 계약해 구 자체 처리 역량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될 경우 폐기물은 매립되지만, 민간 처리시설에서는 폐기물을 선별·파쇄·분쇄해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는 단순 처분을 넘어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환경적 가치가 크다는 설명이다.
구는 폐기물 처리뿐만 아니라 분리배출 실천을 일상화하는 생활폐기물 감량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가정용 음식물 감량기 지원 △커피박 사료·비료화 △폐비닐 전용 배출제 △재활용 정거장 운영 △주민수거보상제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폐기물 처리 대비를 철저히 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관내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안정화 및 공공·민간시설 비상상황 대비를 위해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1월 내 공동자원순환센터 지하 폐기물 시설 적합성 기술검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2월 중에는 노량진 환경지원센터 지하화 타당성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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