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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땅값 2.71%↑…분당 현대백화점 ㎡당 3094만원 최고

뉴스1 최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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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표준지 공시지가…포천 이동면 임야 776원 최저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작년보다 평균 2.7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 상승률 3.36%에는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올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 감정평가 기준이 되며, 토지시장 지가 정보 제공 등 행정·경제 분야에서 활용된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는 총 7만 4359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시·군·구별로는 용인시 처인구가 4.11%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어 하남시 3.86%, 과천시 3.77%, 의왕시 3.40% 등이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가격 상승,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지역별 개발 호재의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경기도가 전했다.

반면, 연천군(0.91%), 동두천시(0.96%), 양평군(1.16%) 등은 비교적 낮은 상승률에 그쳤다.

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부지로 1㎡당 공시지가가 3094만 원에 달했다. 반대로 가장 저렴한 토지는 포천시 이동면에 있는 임야로 1㎡당 776원에 불과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날부터 2월 23일까지 국토부 및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를 통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와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 심사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오는 3월 13일 변경·공시될 예정이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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