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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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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핌] 최환금 기자 = 고양특례시가 오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군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국방부에서 고시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신청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인 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으로, 외국인도 포함된다. 2025년도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도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자료=고양시] 2026.01.23 atbodo@newspim.com

2026년도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 안내문. [자료=고양시] 2026.01.23 atbodo@newspim.com


신청 방법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시청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은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된 후 8월 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며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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