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유담 인천대 교수. (출처=인천대 무역학부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경찰이 유승민 전 의원 딸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3일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담 교수 관련 채용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사건 피고발인 23명 중 1명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4일 경찰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인재 인천대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 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을 조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고발인은 유 교수의 채용 과정에서 인천대 인재 채용 담당자들이 임용지침을 따르지 않고, 영구 보존해야 하는 채용 관련 문서를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도 지난해 10월 열린 인천대 국정감사에서 "31살의 유담 교수가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가 된 것에 이의 제기가 많다"며 "(유 교수는) 논문의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16위 정도의 하위권인데 학력, 경력, 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대 특혜 채용 사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 중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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