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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 ‘월드클래스’…판빙빙·호날두 잇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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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사진 | 스포츠서울 DB

차은우. 사진 | 스포츠서울 DB



[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약 200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의 차은우 사례는 전세계 기준으로도 상위권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통보한 추징액 기준으로 보면, 해외 유명 스타들의 탈세 사례와 비교해도 손에 꼽히는 수준이다.

차은우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고, 모친 A씨가 설립한 법인 차스갤러리는 지난해 9월 조직 형태를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했다. 동시에 법인명도 ‘디애니 유한책임회사’로 바꿨다. 등기부등본상 확인된 내용이다.

기존 김포에 있던 법인 주소지는 같은 시기 인천 강화군 불은면으로 이전됐는데, 해당 주소지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집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전환한 배경으로는 외부 회계 감사 회피가 지목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유한책임회사는 외감법상 공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재무제표 공시 의무도 없다. 외부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주소지를 강화도로 옮긴 점도 주목된다.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등으로 분류돼,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등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은 이 과정에서 사업 목적에 ‘부동산 임대업’을 추가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 없이 주소만 둔 페이퍼컴퍼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최고세율 45%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율이 더 낮은 가족 법인으로 소득을 우회시켰다고 보고, 약 200억 원대의 세금 추징을 통보했다.


이 금액은 국내 연예계 기준으로 최대 수준이며,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상위권이다. 기존에 보도된 판빙빙, 정솽,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윌리 넬슨, 샤키라에 이어 분류될 정도다. 톱10에 들어갈 수준이라는 것.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육군 군악대로 복무 중이며, 출연작인 넷플릭스 시리즈 ‘더 원더풀스’ 공개를 앞두고 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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