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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 해외직구 전동보드…안전기준 초과

연합뉴스TV 한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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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외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전동보드 제품들의 최고속도가 국내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제품들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관리 사각지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지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오픈마켓에서 전동 외륜 보드를 검색해 봤습니다.


해외 구매대행으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수두룩합니다.

판매 페이지에는 최고 속도가 시속 40㎞, 높게는 60km까지 표시돼 있지만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 7종의 주행 속도를 점검한 결과, 모든 제품의 최고 속도가 국내 안전 기준인 시속 2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통과했음을 증명하는 KC 마크 없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보드는 법적으로 안전기준 시험을 통과해야 제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구매대행 상품은 예외 조항이 적용돼 이 같은 절차를 피해 유통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원은 최고 속도 기준을 초과한 업체들에 판매 중단을 권고했고 4개 사업자가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은선 / 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전동보드를 구매할 때는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고 이용할 때는 반드시 후방 반사판이 있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최대속도인 시속 25km 이하로 주행해야겠습니다.”

또 관계 부처에 해외 구매대행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박창근]

#소비자원 #전동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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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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