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12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별검사팀 브리핑룸에서 특검 수사 결과 종합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부장 차정현)는 23일 오전 11시 30분쯤부터 ‘김건희 특검 직무유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박상진 전 특별검사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김건희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특검과 박 특검보의 휴대전화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 통일교 수사팀이 사용했던 PC 등에서 관련 자료도 압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조사하고 관련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던 조모 검사와 하모 수사관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 특검의 통일교 담당 수사팀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건진 법사’ 전성배씨에게 청탁성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씨에게서 “2018~2020년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 등 여당 의원들에게도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그러나 민 특검과 담당 특검보는 이런 진술을 보고받고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수사에 소극적이었다고 한다.
특검은 윤씨가 작년 12월 이같은 내용을 법정에서 밝히면서 ‘편파 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진술 확보 4개월 만인 작년 12월 9일 관련 기록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과 특검보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12월 11일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사 대상인) 검사는 관련법에 따라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며 12월 16일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다. 이에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작년 12월 27일에도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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