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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뒤 양도세 5억 늘 수도"…중과 재개에 세 부담 급증

뉴스1 신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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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중과 유예 종료…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세율 최대 82.5%

일부 다주택자 세 부담 2배 이상 급증 전망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일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기본세율에 더해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의 가산세율이 붙는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까지 적용될 경우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에 달한다.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이면서, 양도세 중과가 부활할 경우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는 주택 매도 시 세 부담이 불가피하게 커지게 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아파트를 20억 원에 매입한 뒤 35억 원에 매도해 양도차익이 15억 원 발생한 사례(단독 명의·보유 기간 3년)를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한 결과, 중과 적용 전에는 양도세가 약 5억 68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중과가 적용될 경우 2주택자는 약 9억 1200만 원, 3주택자는 약 10억 630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전문위원은 "세금 부담은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며 "양도차익 10억 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3주택자는 중과 적용 여부에 따라 세 부담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5월 9일 만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에 대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며, 유예 종료 방침을 분명히 했다.

hwsh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용어설명> ■ 10·15 부동산 대책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수도권·규제지역 15억 원 초과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춰 과도한 투자수익을 억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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