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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바우처택시' 확대 운행…교통약자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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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바우처택시' 운행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를 이용할 때 요금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제도로,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일상생활 이동수단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바우처택시[사진=경남도] 2026.01.23

바우처택시[사진=경남도] 2026.01.23


도는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69% 증가한 75억 원(복권기금 30억 원, 시·군비 45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원 차량 수도 994대에서 1066대로 늘려,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우처택시는 거주지 인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회원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 또는 '경남특별교통수단' 모바일 앱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배차시스템 '바로도움콜'을 도입해 시범 운영 중이며,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바로도움콜'은 AI 상담원이 회원의 이용기록을 분석하고, 이용자의 음성명령에 따라 자동으로 배차를 완료하는 시스템으로 서비스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바우처택시 요금은 시·군별로 상이하며, 예를 들어 창원시는 1회 이용 시 기본요금(1700원)만 부담하면 나머지 금액은 시에서 지원한다. 단, 1일 이용 횟수와 월 지원 한도액이 정해져 있어,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교통건설국장은 "도민의 이동권은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보장받아야 한다"며 "교통약자가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통복지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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