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기자] [포인트경제]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 과납금 환급 서비스를 신한 SOL뱅크에 오픈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최근 3년 이내에 과납한 고용·산재 보험료를 조회하고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납금은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등 사유로 인해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다.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과납 보험료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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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납금은 사업주가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수총액 신고, 근로자 자격변동, 보험료율 변경 등 사유로 인해 초과 납부하거나 이중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다. 신한 SOL뱅크 내 '공공서비스 즐기기' 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 과납 보험료를 확인하고 환급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이 과납 보험료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객의 숨은 자산을 찾아주고 금융·행정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신한은행은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디지털서비스개방' 플랫폼을 통해 공공과 민간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정부 행정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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