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뉴스핌 언론사 이미지

'내란 선동' 황교안, '尹 체포방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뉴스핌
원문보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총리 측은 지난 20일 해당 재판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내란 선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지난 16일 체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황 전 총리의 기피 신청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됐다.

기피 신청이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 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황 전 총리의 재판은 중단된다. 이에 전날 열릴 예정이던 첫 공판준비기일은 연기됐다.

기피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변경되고, 기각될 경우 기존 재판부가 계속 사건을 심리한다. 다만 황 전 총리 측이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할 가능성도 있다.


황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페이스북에 계엄을 동조하거나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이해찬 건강 악화
    이해찬 건강 악화
  2. 2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양현민 최참사랑 득녀
  3. 3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린샤오쥔 올림픽 출전
  4. 4토트넘 수비수 영입
    토트넘 수비수 영입
  5. 5정관장 소노 경기
    정관장 소노 경기

뉴스핌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