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제공 |
대구시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대구시장 및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12억 8200여만 원,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9600여만 원이다.
대구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가장 선거비용제한액이 많은 곳은 달서구청장 선거 2억 6800여만 원이고, 가장 적은 곳은 군위군수 선거 1억 2300여만 원이다.
이외 비례대표 대구시의원 선거는 1억 8천여만 원, 지역구 대구시의원 선거는 평균 5800여만 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6100여만 원,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900여만 원으로 공고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정비율을 적용해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한다.
대구시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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